검찰, 횡령·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해외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준일(70) 락앤락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3일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07만 달러(약 14억4,000만 원)를 횡령했다. 현지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베트남 세무공무원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 원)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1978년 설립한 밀폐용기 브랜드 락앤락을 세계적인 생활주방용품 회사로 키웠다. 그러나 2017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향후 국제공조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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