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결과 24일 나올 예정
인용 여부 따라 검찰 수사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3일 진행됐다. 정 실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절차가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실장의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였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받고,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정 실장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개발이익 210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 폐기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정 실장 변호인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당시 “유동규·남욱 등 주요 관계자들이 다 풀려난 상황이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데 정 실장만 구속돼 재판받는 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 실장과 민주당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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