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공무원 등도 무더기 기소
검찰이 6·1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오영훈 제주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 형사2부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영훈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6·1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B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지사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사단법인 대표 C씨와 돈을 받고 이를 도왔던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 등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와 C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6일 C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오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봤다.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오 지사 캠프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선거운동 일환으로 해당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C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제주와 수도권 업체들을 협약식에 동원해 공약추진 실적으로 홍보했고, 관련 비용은 비영리법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 캠프는)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A본부장, B특보에게 올해 4월 민주당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제주지역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했다”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죄가 없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면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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