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포착
최근 3년 추징액 4조149억 원
"역외탈세는 반사회적 위법행위"
국내 A사는 해외 거래처의 일을 해준 대가를 사주가 받도록 했다. 해외 거래처가 현지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주의 ‘쌈짓돈’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조성한 돈은 사주의 원정 도박에 쓰였다. 게다가 그는 4년간 64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처럼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도 유용했다.
B사는 사주가 차명으로 소유한 현지법인 C사의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사들였다. 인수 대금은 명의 대여자를 통해 사주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었다. 이 사주는 C회사의 B회사 제품 판매 수익 배당금도 받았지만 해외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내 자금·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등이다.
부가가치 창출의 바탕인 무형자산의 부당 이전은 기업이 국내 무형자산의 소유권·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우다. 내국법인 D사는 직접 개발한 브랜드를 사주가 갖고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E사 소유로 등록했다. D사는 E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광고비까지 대부분 부담해야 했다. 그런가 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인 국내 F사는 코로나19 특수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판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 관계사에 물건을 팔아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국부가 부당 유출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며 “외환송금내역과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서를 철저히 검증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역외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4조149억 원에 달한다. 그 중 탈세혐의자와 특수관계자를 함께 조사하는 동시조사로 걷은 세금은 1조 6,559억 원이다. 법인세가 1조73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가가치세(4,458억 원)와 소득세(697억 원), 증여세(494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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