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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5% 미만 등 꼼수 여론조사 손본다"... 장제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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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답률 5% 미만 등 꼼수 여론조사 손본다"... 장제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11.23 15:02
수정
2022.11.23 21:24
0 0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선관위 규제 대상
응답률 5% 미만 땐 공표 제한 조항 담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장 의원 첫 발의 법안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의원실 제공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의원실 제공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꼼수 여론조사'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선거법 규제를 피해 가는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장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선관위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 때 업체가 정당 지지율 문항을 제외하면 선거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9월 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의 경우, 정당 지지율 문항이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 미등록 업체지만 조사 결과 공표가 가능했다.

장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치 현안 여론조사 공표를 위해선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막는 조치도 담았다. 여론조사 업체가 1년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는 매년 여론조사 기관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이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사도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 발의에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조경태 의원과 '친윤계' 박성민, 정희용, 유상범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을 강화시켜 민심을 왜곡하는 '꼼수 여론조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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