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예산안에도, 특별회계에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은 0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도, 특별회계에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은 0원

입력
2022.11.24 04:30
10면
0 0

정의당 정책위 "사립대 재정여건 감안해 지원 계속돼야"
정부 "3년 한시 추진… 사립대 강사 처우는 대학 몫"

2019년 8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8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고, 지방대를 육성해 지역 발전의 도약대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안에도 강사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강사법 예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대학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즉 강사법 예산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왔다. 2019년 하반기 152억3,300만 원에서 이듬해 428억9,7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예산이 줄어 지난해에는 263억6,500만 원만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은 정부안에서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증액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267억3,4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강사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로 △강사 처우개선은 사립대 책무이며 △3년 한시로 추진했다가 1년 연장한 점 △정부 재정여건 및 지원 원칙을 꼽았다. 아울러 강사법 도입 이후 감소했던 강사 고용 규모가 회복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기준 4년제 일반대 및 교대의 20.7%, 전문대의 19.4%에 이른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균 비정규교수노조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학 강사 절반 이상의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전면 지급, 직장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회계에 2,000억 원의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및 경상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사 처우 개선에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학 지원을 강조해 놓고 강사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재정당국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 국회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