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육자유특구 내 설립 추진"
두 차례 공약 김진태 지사 추진 의지 강해
전교조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침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 출범을 앞두고 국제학교 설립이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강원지역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당국 등이 특별법에 담을 특례 가운데 하나로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학교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분야 특례발굴 보고회에서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 권한 확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특례로 제시했다. 특례는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인 셈이다.
김진태 강원지사 역시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했을 정도로 애착이 큰 사업이다. 앞서 6월엔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만나 국제학교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주시도 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시는 특별법 특례 조항에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국제학교 등이 자리한 교육특구를 추진 중이다. 정치권은 이런 요구를 담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초헌법·반교육적 학교라는 이유에서다. 국제학교는 공교육 내실화에도 어긋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지역의 편차 등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국제학교 설립과 유치에 혈안이 된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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