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기피 목적 도피자도 38세 이후 韓 체류 가능" VS LA 총영사 측 "사증 발급, 국가 주권 행사 문제"
미국 세금 회피·한국 활동 재개설 있었지만 가능성 낮아
지난 17일 또 한 번 가수 유승준의 소식이 전해졌다.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그는 올해로 20년 째 한국 행을 위한 지지부진한 싸움 중이다.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지난 17일 열렸다. 그간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던 양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재외국민 유승준, 일반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 받아"...항소심 반박 핵심은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그가 재외국민임을 강조하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38세가 넘으면 거부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38세가 넘는다고 법무부 장관 재량 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는 사증 발급 범위의 특성상 많은 재량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라는 것이다.
해당 변호인은 "사증 발급이라는 것이 국가 주권의 행사의 문제"라고 강조한 뒤 "여러 다양한 재량권 중에서도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원고(유승준)와 같은 재외국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이었던 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유승준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재차 반박, 억울함을 호소했다.
20년 째 '한국 行' 소송 중...유승준의 진짜 속내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로 선고 기일을 예정한 상태다.
2002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국내 입국이 금지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유승준은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그를 향한 국내 대중의 여론이 여전히 냉담함에도 끊임없이 유승준이 한국 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약없는 소송을 이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쏟아지는 추측 속 당초 유승준이 미국에서의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활동을 재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이 적어지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며 탈세 목적의 국내 입국설은 한풀 꺾였다.
이어 제기된 것은 재외동포에게 주는 F-4비자를 통해 입국할 경우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해지는 유승준이 다각도로 연예계 활동 재개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유승준은 그간 수차례 국내 입국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바다. 그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기에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토록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그가 과거 한국을 떠난 이유가 마땅히 져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였으니 말이다. 여전히 "입대를 하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 아닌 팬들과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는 아직도 입대란 거창한 대국민 약속이 없었을 지라도 지켜야 하는 의무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모양새다.
그의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도 그가 왜 한국 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한 귀환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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