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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263명 상대로 73억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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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263명 상대로 73억 분양사기

입력
2022.1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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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자 3명 기소
검찰, 경찰 송치사건 보완수사해 전모 밝혀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류수현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류수현 기자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260여 명의 내집마련 자금 70여 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자 3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3일 대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 등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10월 6개월간 대구 달성군 908세대 규모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해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3명으로부터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신탁사에 입금한 분양대금도 인출해 회사 경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쯤 초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와 전남 무안, 전북 군산 등 2,200세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받았으나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따라 한 달 후인 5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300억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해 보증사고업체로 등록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부도상태로 전락하자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임차인 38명이 15억8,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끝에 263명이 73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전모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HUG가 해당 지역 임차인에게만 통지해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지역 임차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대사업자가 같을 경우 타 지역 임차인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토록 HUG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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