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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보유주식 모두 매각·백지신탁"...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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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보유주식 모두 매각·백지신탁"...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입력
2022.11.23 11:29
수정
2022.11.23 11:38
0 0

"정치개혁 시작은 국회개혁 통한 신뢰 회복"
의장단 후보 등록제·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기후는 국가 미래전략" 기후특위 상설화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백지신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개혁 5대 입법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 중 최하위"라며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첫 단추는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국회의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내용의 '국회윤리법'을 발의했다. 현재는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은 광범위한 직무 범위는 물론,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속 정당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이해충돌 소지가 훨씬 크다"며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임위 사·보임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기 만료 시까지 문제가 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다수당의 전횡을 막고,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함께 발의했다.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장기간 공전을 막기 위해 의장단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책임국회법'과 소수당의 목소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하는 '공정국회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민국회법'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의장단 선출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기 일쑤였다"며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은 누가 후보인지 후보자가 국회 운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자는 '미래국회법'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기후는 국가 미래전략이고 국민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정작 이를 집중해서 다루는 전략적 중심이 없다"며 "기후위기 대책은 여러 부처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상설특위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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