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기소 후 이 대표 유감 표명 있지 않겠나"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구속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유감 표명 가능성도 시사했다.
4선 중진 정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으로 인해 당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당직을 내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혐의를 벗으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앞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의 당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아직 기소 이전인 정 실장의 사퇴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당직을 내려놓고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원은 정 실장 등에 대한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들의 당무 수행 여건과 정무적 고려에 따른 것일 뿐,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주변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의 본질을 "정적 제거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김 부원장에 대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적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정 의원은 “당헌 80조는 사실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 같은) 정무직 당직자들한테 적용하라고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직 당직자는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 회부처럼 징계를 할 다른 방법이 많다”며 “당헌 80조는 정무직 당직자보다는 (징계가 쉽지 않은) 국회의원의 당직 정지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진상 기소 후 이 대표 유감 표명 있지 않겠나"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유감 표명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대한 이 대표의 유감 표시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당 일각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정 실장 기소가 이뤄지는 등 상황이 정리되면 (이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대표 측은 측근들의 혐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이 대표 개인 문제로 당이 위기 상황으로 가는 데 대해 대승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유감 표명이 자칫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까지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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