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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불송치... "여성 겨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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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불송치... "여성 겨냥하지 않아"

입력
2022.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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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여성 보좌진 아닌 김남국 대상"
모욕 혐의 각하... "고의로 보기 어렵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당내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 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회의 화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성적 행위’를 하고 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짤짤이(동전 놀이를 속되게 부르는 말)를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월 최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회의에 참석한 성명불상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 여성 보좌관은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월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 의원 주장과 달리 당에서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해 성희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상대가 여성 보좌진이 아닌 김 의원이었으며, 당사자가 문제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모욕죄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권 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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