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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 화재 차량 그냥 지나친 경찰... 시민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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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 화재 차량 그냥 지나친 경찰... 시민이 진화

입력
2022.11.23 07:44
수정
2022.11.23 10:10
0 0

19일 당진영덕고속도로서 차량 화재
이동하던 암행순찰차 그냥 지나쳐
지나던 버스기사, 소방당국과 진화

충북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암행순찰에 나섰던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BS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29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자동차용 소화기를 꺼내 불을 끄기 시작했고,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갓길로 차량을 세울 당시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는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화재 현장을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암행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이들은 차량 화재를 보고도 현장을 그냥 지나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별한 차량 단속이나 신고 출동도 없던 상황이었다.

충북 경찰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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