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이 넘게 되면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던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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