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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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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1.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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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이 넘게 되면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던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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