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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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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22 14:30
수정
2022.11.22 15:06
0 0

"동호회 2만명 지지" 글 남겨, 사전선거운동 혐의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2만여 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가진 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신 시장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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