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2만명 지지" 글 남겨, 사전선거운동 혐의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2만여 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가진 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신 시장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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