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월세 계약 만료...집주인 연장 불가
이달 초 고잔동에 집 구했지만 계약 취소당해
아내 명의로 선부동 집 계약, 집주인 취소 절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 거주지에서 3km 떨어진 경기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뒤늦게 계약 철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해, 실제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2일 안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 집 계약이 28일 끝난다. 이에 조두순은 지난 17일 부인 명의로 선부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계약을 끝냈다. 계약을 마친 집은 현 거주지에서 3㎞ 정도 떨어져 있다. 300여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인근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에 집을 구해 계약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뒤늦게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약금까지 주면서 계약을 취소했다. 이번에 계약한 선부동 집주인도 조두순이 거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사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건물주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조두순 이사 소식을 접해 이사 반대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할 경우,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는 새로 이사하는 거주지 주변에 방범순찰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 거주지에는 경찰 및 시가 설치한 순찰초소 2개소가 있으며, 경찰 기동대 병력과 태권도 등 유단자인 청원경찰 등이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이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사가 확정되면 폐쇄회로(CC)TV 등을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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