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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품목 확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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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품목 확대는 불가"

입력
2022.11.22 11:28
수정
2022.11.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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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안전운임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 시 물류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급한 불부터 잡은 셈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시간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다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일몰을) 적용할 시 국민에게 주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한 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단 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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