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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여성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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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여성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입력
2022.11.22 11:35
수정
2022.11.22 20: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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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남성 61회, 여성 31점 만점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한 경찰 지원생이 순환체력측정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한 경찰 지원생이 순환체력측정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과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별 차이를 인정해온 현행 체력 시험 방식은 남녀 동일하게 조정된다. 앞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45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남성의 만점 기준은 상향했다. 현재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남성은 61회 이상, 여성은 31회 이상이 만점이다.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다.

현직 경찰관 체력 검정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25~29세 기준 여성 경찰관은 43회 이상이 1등급이지만, 앞으로는 정자세 24회 이상이 1등급이다. 현직 경찰관 팔굽혀펴기 자세 개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위원회는 응시생 학업 부담 감소를 위해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한국사시험의 경우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2025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가산점이 유지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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