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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행·학대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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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행·학대 40대 징역 7년

입력
2022.1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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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 판결

7년간 의붓딸을 성폭력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성폭력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환각과 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17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는 등 학대했다"면서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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