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하면 보조금24 대신 접속, 신청 가능

정부24 캡처
앞으로는 노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어른들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들이 정부 보조금 시스템에 접속, 본인 혜택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4월 개통됐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적용되는 보조금까지 이용 동의를 거쳐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 혜택만 확인이 가능했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 동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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