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당국 "임의적 입출금 차단 시 가상자산 피해 배상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당국 "임의적 입출금 차단 시 가상자산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22.11.21 17:30
0 0

22일 법안 소위 앞두고 의견 개진
윤창현 의원 제정안에 대체로 수용
삼성생명법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루나 폭락·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이 연이은 혼란을 빚으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용 의사를 개진했다. 금융위는 22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새롭게 상정될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전달했다.

입출금 차단 즉시 보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먼저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윤 의원의 법안에 찬성했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는 약관에 출금을 제한하는 경우를 임의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도 거래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입출금 차단을 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심문,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의를 전제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삼성생명법, 국회가 결정할 사안"

금융위는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해선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한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현행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8%를 웃도는 삼성전자 지분(약 24조 원 규모) 가운데 5% 상당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물산(18.1%)과 삼성생명(10.4%)의 보유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삼성 회장을 타깃으로 한 법안인데, 금융위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