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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퇴직연금… DB·DC 선택 땐 '세 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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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퇴직연금… DB·DC 선택 땐 '세 가지' 확인하세요

입력
2022.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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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 높다면 DB형이 유리
임금피크제 앞뒀다면 DC형으로
DC형→DB형은 "갈아타기 불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 입사 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두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몰라 고민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할 때 ①향후 임금상승률과 ②중도 인출 필요성, ③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21일 안내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적립금을 기업이나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해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일단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정해져 있다. 따라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투자 안정성을 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중간 정산하듯 퇴직계좌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상승률이 낮은 대신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퇴직연금 상품은 DB형에서 DC형으로만 갈아탈 수 있고, 반대는 불가능하다.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가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DC형에서만 허용된다. 중도 인출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적용 전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DB형 퇴직급여 산출 땐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이 반영되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개인이 운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다. 단, 전환 후에는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만큼 결과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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