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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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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상향"

입력
2022.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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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선정 3개월간 50㎞ 시범운영
규제완화 차원 탄력적 조정 필요"
일각선 "민식이법 취지가 더 중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가 시속 30㎞로 이내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상향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 가운데 2곳을 선정,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시속 30㎞에서 50㎞까지 완화해 3개월 동안 시범운영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2020년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에선 스쿨존 내 차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대한 탄력적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범완화에 나섰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강원도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도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했던 사례도 들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의 경우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429곳을 조사한 뒤, 내년 2월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곳은 속도 제한을 30㎞에서 40㎞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스쿨존은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만 운영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일요일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없는데 꼭 그렇게 지키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해야 하겠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규제개혁 차원이란 설명인데 '민식이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속도 제한을 완화했을 때 얼마나 교통흐름이 좋아지는 지 의문이고 어린이 안전이 차량보다 우선 시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어린이교통안전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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