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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밀린 세금 있나"... 임차인 '납세증명' 요구권,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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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밀린 세금 있나"... 임차인 '납세증명' 요구권, 법으로 보장

입력
2022.11.21 17:00
수정
2022.11.21 17:03
11면
0 0

체납·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관련 법 개정해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
보증금 1억6,500만 이하 최우선변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우리나라에서 예비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나름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은 없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세입자에게 절실한 정보를 전·월세 계약 전엔 확인하기 쉽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전세금을 온전히 내줄 수 없는 불량 집주인을 거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체납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관련 법에 신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 정보·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세입자는 거액의 보증금을 내는 데도, 정작 계약 전엔 집주인이 추후 보증금을 온전히 내줄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중개업자와 집주인이 작정하면 꼼짝없이 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의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는 예비 세입자에겐 꼭 필요한 정보다. 예컨대 파산한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밀린 세금(조세채권)을 갚고, 전·월세 계약 순서(선순위채권·다가구주택 기준)대로 보증금을 돌려준다. 후순위일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발급은 전·월세 계약을 마친 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예비 세입자는 계약 전이라도 예비 집주인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아울러 '체납 정보 확인권'이 신설되면 예비 집주인에게 체납 여부를 정리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예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하더라도 예비 세입자가 직접 과세관청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 정보·체납 정보 확인권은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변제

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도 상향했다.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서울 기준)인 우선변제 대상을 모든 권역별로 일괄 1,500만 원 높였다. 최우선변제금도 일괄 500만 원 올렸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1억6,500만 원짜리 전세를 살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기존엔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돼 최대 5,500만 원(현재 5,000만 원)을 우선변제받는 식이다.

이밖에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법적 권한이 그 다음 날부터 생겨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 신고 다음 날까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는 조항(담보권)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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