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측 "변호사 선임비 지출은 인정"
개인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 부인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4)씨와 형수 이모(51)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자금을 임의 출금한 것과 법인카드 사용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박씨 개인 소유 자금 횡령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허위 지급과 부동산 매입 자금 사용, 박씨 개인계좌 무단 인출 등 수법으로 총 61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법인계좌에서 3,700여만 원을 무단 출금해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쓰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달 7일 친형을 구속기소하고, 형수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엔 대질조사 도중 박씨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재판 직후 박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부부는 지금까지 합의 시도도 없었고,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공소사실 부인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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