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및 수익금 횡령 혐의 받는 친형 부부
오늘(21일) 첫 공판서 대부분의 혐의 부인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부부가 61억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횡령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는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된 친형 박씨와 불구속 기소된 형수 그리고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의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이 외의 혐의에는 부인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대체적으로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부인하며 허위 직원 급여 내용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은 예상했다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전부 부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수홍의 아버지는 자신이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형이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부자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어 "(박수홍 친형 부부는)검찰 수사 당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거나 박수홍이 사치를 하느라 그 돈을 다썼다고 주장했다"면서 박수홍의 증인 심문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박씨 부부는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증거나 진술들이 충분해 결국은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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