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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유독물질 먹여 어머니 살해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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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유독물질 먹여 어머니 살해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22.11.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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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유독 물질을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유독 물질을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보험금 노리고 유독 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유독 물질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아들이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자연사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전 구입한 유독물질이 B씨 체내에서 검출된 유독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B씨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에 본인이 직접 답장을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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