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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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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

입력
2022.11.21 11:35
수정
2022.11.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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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당일 재판 출석 "김만배한테 들어"
검사 "왜 (작년엔) 솔직하게 안 말했냐"
남욱 "선거도 있고 겁도 많고 정신 없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지목했다. 21일 새벽 석방된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재훈 기자

남욱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재훈 기자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왜 당시(지난해 검찰 조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꿀 수 있도록 김씨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고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도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과 2015년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지분 비율 등 배당이익 배분구조가 설계된 경위를 당시 증인으로 나선 정영학 회계사에게 물으면서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전체 사업자 지분의 30%를 보유하면서 전체 배당금 4,040억 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은 곳이다. 김만배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표면적으론 김씨 소유로 알려졌지만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소유라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정 회계사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 소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남 변호사 등은 김씨가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날은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남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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