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주택 가진 청년, 1년 새 1.5배
집값 올라 수요 위축... 매도 대신 증여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강도 높은 규제에도 다주택자가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청년은 1년 새 1.5배로 급증했다. 집값이 계속 뛰며 기대심리와 수요 위축이 생겼고, 유기성이 떨어지는 세법 체계가 매도 대신 증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주택 소유 통계’를 20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규모는 5년째 11만 명대(11만3,984명)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0만 명대(10만8,82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 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 명대(11만4,916명)로 올라선 뒤, 대출 제한과 재산세ㆍ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같은 문 정부의 규제 강도 상향에도 다시 10만 명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2015년 4만 명대에 들어선 10채 이상 주택 보유자 수도 여전히 앞 자릿수가 그대로다.
이와 더불어 나타난 기현상은 비싼 집을 갖게 된 20대 이하 청년의 급증이다. 작년 11월 기준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1년 전(1,284명)보다 50.5%나 늘었다. 2016년에는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이 287명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당초 의도한 것처럼 매물 유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폭등한 집값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진 세 부담을 능가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종부세가 강화된 시점인 2019~2021년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종부세 강화 이후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비싼 집값에 더해 대출 제한이 수요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했다.
효과적이지 않은 정부의 세법 설계 역시 다주택자 축소 실패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당수 국내 다주택자가 노리는 것은 시세 차익과 함께 상속”이라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놓고 증여세 부담은 그 정도로 늘리지 않다 보니 부동산 규제가 충분한 주택 매물 증가로 연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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