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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대책' 카드공제 100만 원 상향, 고소득자가 더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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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생 대책' 카드공제 100만 원 상향, 고소득자가 더 누린다

입력
2022.11.21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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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실 '카드 공제 한도 도달 인원'
고소득 직장인, 한도 채운 납세자 비율 커
"서민 감세 혜택 크도록 제도 설계해야"

신용카드. 게티이미지

신용카드. 게티이미지

국민의힘이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경기 위축에 대비해 내놓은 대표 민생 대책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다. 공제액은 총급여의 25%를 웃도는 소비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곱해 구한다. 공제액이 클수록 과세표준(과표)을 내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적어진다.

2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카드 공제 한도 도달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운 비율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46.4%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 80.0% △1억2,000만 원 초과 84.2%로 집계됐다.

2019년은 2018년과 비슷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공제율을 높였던 2020년엔 한도 도달 인원이 더 많았다.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공제 한도 도달 인원 비율이 치솟은 건 서민층보다 씀씀이가 크고 한도도 낮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세청은 전산상 공제액에 추가 공제인 대중교통·전통시장(한도 각각 100만 원) 공제액도 더하고 있어 카드 공제만으로 한도를 채운 인원 비율은 국세청 집계보다 작다는 분석이다.

이 수치는 국민의힘이 내년도 민생 부담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카드 공제 한도 100만 원 상향의 효과를 가늠하게 해준다. 연봉 7,000만 원 초과 직장인 가운데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운 납세자가 많은 만큼, 한도 확대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 역시 고소득자에게 몰릴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높이면 세율을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낮출 수 있는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서민층보다 크다"며 "서민층에 연말정산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았던 카드 공제 개편안과 공제 한도 상향을 묶어 논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카드 공제 한도를 현행 3개 구간에서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50만 원(7,000만 원 초과)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안을 도입하면 내년도 공제 한도는 7,000만 원 이하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350만 원으로 오른다. 정치권 안팎에선 소득이 낮은 직장인의 카드 공제 한도나 공제율을 고소득자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 공제 개편안이 제시된 만큼 여러 조합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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