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송도갯벌 명분으로 제동
시흥시, 3월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청구
30년간 운영 편익 1조5000억 주장
대책위 "강행 시 국제적 망신거리 될 것"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개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20일 시흥시와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난 3월 "배곧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22일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한강유역청은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환경평가 내용을 시흥시에 통보했다.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은 2014년 7월 체결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길이 1.89㎞, 왕복 4차로 규모로 설계된 배곧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송도갯벌에 교각을 설치해야 한다. 습지 생태계 훼손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강유역청은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배곧대교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흥시와 배곧신도시총연합회 등은 배곧대교 건설로 가져오는 교통 편익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맞서고 있다. 시흥시 연구용역 결과 배곧대교 개통 시 향후 30년간 통행시간과 환경오염 비용 등 총편익이 1조5,8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게 시흥시 주장이다.
배곧대교는 민간투자사가 건설하고 소유권을 시흥시에 넘기는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9년 착공해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한강유역청의 제동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총사업비도 1,553억 원에서 1,904억 원으로 늘어났다.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대책위는 행심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흥시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인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왜곡할 뿐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선례가 된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행정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공개의견서도 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우리 정부는 송도갯벌 관리와 보전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며 "배곧대교 사업을 강행하면 이런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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