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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벌금 불만… 흉기 난동 50대 실탄 맞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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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벌금 불만… 흉기 난동 50대 실탄 맞고 붙잡혀

입력
2022.11.20 09:17
수정
2022.1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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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관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지난 18일 오후 부산 사상구에서 경찰이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던 50대를 실탄을 쏴 검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부산 사상구에서 경찰이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던 50대를 실탄을 쏴 검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2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에서 만취한 50대 A씨가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며 112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112신고 대응 체계상 최단 시간 안에 출동하는 ‘코드0’을 발령했다. 모라파출소 순찰차 2대를 비롯해 인근 순찰차 1대와 형사강력팀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얼마 뒤 경찰은 길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흉기 2개를 들고 있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을 지나던 시민 4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A씨는 아랑곳 없이 흉기 1개를 던진 후 나머지 1개를 들고 저항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제압되지 않자 공포탄을 발사한 후 실탄을 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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