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뭉텅 잘린 내 머리카락이 왜 페티시즘 웹사이트에?

입력
2022.11.20 16:00
18면
0 0

여성 유인해 머리카락 자른 뒤 판매
머리 길수록 비싸...최대 37만 원 거래도
"여성 동의했다" 주장...처벌 불가피

자신을 미용사라고 주장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남성이 여성들을 유인해 잘라낸 머리카락을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바이두 화면 캡처

자신을 미용사라고 주장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남성이 여성들을 유인해 잘라낸 머리카락을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바이두 화면 캡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여성 샤오씨. 최근 그는 우연히 한 웹사이트에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원합니다. 그 대가로 최대 1,500위안(약 28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를 접했다. "각종 미용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미용사가 '세련된 단발'로 잘라 주겠다"는 문구도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싶었던 A씨는 광고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다. 머리도 자르고 용돈도 벌 기회로 여겼다.

거울 등지고 앉으라더니...

미용실에 들어서자 한 남성이 거울을 등진 채 자리에 앉도록 했다. 이 남성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을 촬영했다. 눈앞에 거울이 없기에 자신의 머리가 어떻게 잘리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집에 돌아와 자기 뒷머리를 확인한 A씨는 경악했다. 세련된 단발은커녕 뒤통수 피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머리카락 대부분이 뭉텅 잘려 나가 있었던 것.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며, 이들이 돈을 받고 제공한 머리카락이 '팡페이 헤어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페티시즘(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에 집착하는 성도착증)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자신을 미용사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여성들을 유인해 머리카락을 잘라낸 뒤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 여성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간 모습. 바이두 화면 캡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자신을 미용사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여성들을 유인해 머리카락을 잘라낸 뒤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 여성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간 모습. 바이두 화면 캡처


머리카락 길수록 비싼 가격...최대 37만 원

17일 현지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웹사이트에서는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판매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길수록 비싼 가격이 책정됐으며, 최대 2,000위안(약 37만 원)에 거래되는 머리카락도 있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수천 건도 유통됐다. 일부 동영상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앉아있는 여성의 머리 위에 남성 미용사가 성기를 대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펑파이는 "이 웹사이트는 최소 10년간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일당은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판매해 연간 7만~8만 위안(1,300만~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된 뒤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판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 모두 자신의 미용실에 직접 찾아왔고,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를지, 또한 동영상 촬영에 대한 합의도 사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동영상 촬영에 합의했다고 해도, 이를 유통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민법 1019조는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 인물의 초상을 제작, 사용, 출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민타오 변호사는 펑파이에 "동영상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이에 대한 재배포 행위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배포된 사진이나 영상이 음란물 콘텐츠로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