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대리시험에 "망신 당하고 자책하고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 입시비리 사건 법정에서 "천하의 나쁜 아내와 엄마구나(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정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18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뒤 최후 변론에서 "재판을 통해 딸의 삶을 망쳤는데 어쩌면 남편과 아들 삶까지 망칠 수 있게 됐다는 자괴감에 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모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법정에서 "이 여파로 딸은 입학 취소되고, 혹한의 참담함을 느꼈다"며 "가혹한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선고를 앞뒀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로 죄의식에 직접 아들을 챙기게 된 사정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방학 때마다 동양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역시 이런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것에 대해선 "교육자의 객관성보다는 엄마로서 무조건적 모성애가 앞서 과잉보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아이들도 그리 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돌이켜보니 경솔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와 동양대 PC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은 조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복역 중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고 교육 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논리를 수긍할 순 없지만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인정해 왔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자식의 대학 진학에 세세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대학교 과제 대필과 대리시험 의혹에는 "자택에서 모든 자료를 동원해 시험을 보는 걸로 알았다"며 "기소돼 망신을 당한 점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선 "첩첩이 덧씌워진 정치적 낙인에 연연하지 말고 제 소명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선 12월 2일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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