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개혁 건의, 보험 관련 33%
생·손보사들 특화 자회사 설립 허용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 예외
기존 보험회사들도 펫보험·여행자보험 등 상품별로 자회사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양한 방식의 보험 모집과 중도환급금을 낮춘 ‘저해지형’ 연금보험 등 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의견을 취합해 14일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이다. 전체 금융권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규제 개혁 건의사항 243건 중 보험 관련 비중이 33%(77건)나 돼 개선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금융당국은 부연했다.
우선 하나의 보험그룹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운영토록 한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유연화된다. 기존 보험사도 '상품 특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해 생활밀착형 소액·단순보상 상품 수요에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펫보험 특화 보험사, 여행자보험 특화 보험사 등 소규모 자회사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 규제는 풀어준다. 음성 안내와 모바일 화면상으로 텍스트·이미지 설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화상통화 방식 모집 등을 허용하고 일반적인 비대면 모집보다 규제를 덜 적용하기로 했다. 단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갖춰야 한다.
보험상품 개발 규제도 과감히 허문다.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다른 저축성 상품에 적용되는 '중도환급률' 규제 예외를 인정해 중도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저해지형’ 상품 개발을 열어주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최대 3만 원으로 엄격히 제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역시 완화한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 경감 효과가 검증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액 한도는 높일 계획이다. 펫보험 가입자에게 반려동물 구충제를,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외에 경직적인 제재와 감독이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해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 개혁 건의 과제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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