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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도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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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도 석방 결정

입력
2022.11.18 15:10
수정
2022.11.18 15:42
0 0

이달 24일·21일 0시 풀려날 듯
유동규는 지난달 20일 석방돼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되거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4일과 21일 각각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

구속기한은 통상 6개월이지만, 두 사람은 지난 5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남 변호사도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자금 중 38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을 앞두고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데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이 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별건 영장으로 위법하다"며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미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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