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몰래 들어오다 해경에 덜미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000마리 이상을 잡아 새벽시간 항구로 몰래 들어온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16㎞ 바다에서 대게 1,147마리를 잡은 뒤 지난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몰래 들어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배 안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잡은 대게를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는 수온 상승과 환경 오염, 바다 사막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대게는 태어난 지 8년이 지나야 수차례 탈피를 거쳐 사람이 먹을 만한 크기로 자란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해마다 산란기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와 수십만 개의 알을 품은 암컷은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를 불법으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조업철이 본격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종종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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