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5일 김 수석 한 차례 소환 조사
경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없었다" 판단
경찰이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8일 김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 수석은 지난 6·1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 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도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종결 처리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에 송부했다”며 “재수사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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