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는 앞에서 부모 밀쳐
지켜본 아이 울음… 스트레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상대방 자녀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친 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가해 주민이 정서적 아동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4세·7세 아이들과 아이 엄마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졌고, B씨가 피하려고 하자 함께 있던 B씨의 4세 아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청나게 뛰어다니지?"라고 캐물었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려 하자 따라가며 B씨 아들에게 "똑바로 들어라. 지금 너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그를 벽쪽으로 밀쳤고, 이를 지켜본 B씨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B씨를 밀친 혐의(폭행치상죄)에 대해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자녀들은 A씨가 자신들에게도 폭행과 같은 직접적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시키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B씨 자녀들이 사건 이후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불안과 불면 증세를 보인 점을 언급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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