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인 이상 근무 사회복지시설 1,165개소 대책 전무
"노인일자리사업 등 위반시 도지사 처벌 가능성"
경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도 산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응 메뉴얼이나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최근 열린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복지건강국 소관 5인 이상 상시근로하는 사회복지시설 1,165개소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질책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 등이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하여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경북도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가 기소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 행정지도와 함께 대응 매뉴얼 개발이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선제적 특정감사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서는 도로보수원 사망사건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을 수사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도지사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부산시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험 7개 사업소를 우선 감사해서 안전 보건 확보와 의무이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포항의료원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응급환자와 의료진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대책, 경북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학대 문제, 군위 골프고등학교 설립 무산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도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 마련은 물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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