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회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통상적으로 헌금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문 군수가 거주지와 먼 교회에 헌금한 점에 비춰, 그가 통상적 헌금이 아닌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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