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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자본금 1억 이상 기업 취직 때도 심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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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자본금 1억 이상 기업 취직 때도 심사받는다

입력
2022.11.17 12:00
수정
2022.1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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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취업 요건 강화

9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9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자본금이 적어도 거래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앞으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론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체 취업 때만 심사를 받았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인사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공직자의 선물 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 규정과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내달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인사처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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