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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모욕한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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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모욕한 20대 기소

입력
2022.11.17 11:50
수정
2022.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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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2차 가해자 첫 기소
"씻을 수 없는 상처, 반인권범죄"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은 17일 A(2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유사 범죄 발생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송치 이틀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를 엄정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추적해 수십 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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