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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22.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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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사용 유세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선고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후보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해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지자들 요청으로 소형 마이크를 들게 됐고, 발언도 사전에 기획되지 않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문시장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다 즉흥적으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빌려 지지를 호소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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