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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도 안 줘" 대구·경북 중소병원 노동법 위반 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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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도 안 줘" 대구·경북 중소병원 노동법 위반 273건

입력
2022.1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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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병원 46곳 전부 적발
연차수당 등 미지급 71건 달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병원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 근로감독에 대거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병원 4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든 병원에서 총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병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및 임금대장 미비 등 85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71건,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37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비 34건 등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미게시 27건, 최저임금 미게시 13건, 장시간 근로 위반 및 비정규직 차별 4건,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2건도 적발됐다.

병원 46곳의 사업장별 평균 위반사항은 5.9건이다.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은 총 4억1,500만원에 달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4일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점부터 14~25일간 조치기간으로 두고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관계자는 “병원 대부분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입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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