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 병원 46곳 전부 적발
연차수당 등 미지급 71건 달해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병원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 근로감독에 대거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병원 4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든 병원에서 총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병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및 임금대장 미비 등 85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71건,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37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비 34건 등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미게시 27건, 최저임금 미게시 13건, 장시간 근로 위반 및 비정규직 차별 4건,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2건도 적발됐다.
병원 46곳의 사업장별 평균 위반사항은 5.9건이다.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은 총 4억1,500만원에 달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4일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점부터 14~25일간 조치기간으로 두고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관계자는 “병원 대부분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입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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