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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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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입력
2022.11.16 16:50
수정
2022.11.16 17:54
10면
0 0

화성 살인범 몰렸다 재심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 소송
법원 "경찰 불법 체포·구금 인정… 18억7000만원 배상"
윤씨 "이런 날 올 줄이야… 돌아가신 어머니 보고 싶어"

"긴 세월을 거기(교도소)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윤성여씨의 모습.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윤성여씨의 모습.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가가 윤씨에게 1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그는 감격스러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이날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구금되지 않았다면 벌어들였을 수입(일실수입)으로 1억3,000여만 원을 산정했다. 여기에 국가의 불법 행위 내용과 정도, 윤씨가 입은 피해와 고통 수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에서 윤씨가 재심 무죄 선고로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25억여 원을 뺀 18억2,000여만 원을 국가 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고인이 된 윤씨 부친에게는 2억 원을, 형제자매 2명에 대해선 각각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씨 부친에게 지급된 위자료를 윤씨와 형제자매 2명이 상속하면서 윤씨가 받을 국가배상액은 총 18억7,000여만 원, 윤씨 형제자매 2명은 각각 1억 원으로 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씨는 선고 직후 "현명하게 판단한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그는 "오랜 세월 격리됐다가 세상에 나오니 적응하기 힘들었다"면서 "(출소한 지) 10여 년이 흘렀어도 세상 사는 게 좀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가장 생각나느냐'는 질문에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가장 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씨는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9년 출소했다.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해 진실이 드러나자, 윤씨는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살인자 꼬리표'를 뗄 수 있었다. 재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은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며, 수사기관의 부실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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