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 각종 편의 주고 금품 받은 혐의
특가법 뇌물·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앞서 체포영장 기각…檢, 추가 압수물·진술 분석
정진상 "사실과 달라" 혐의 부인…민주당도 반발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정 실장 조사를 마치고 12시간 만에 영장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검찰이 또 다른 측근인 정 실장의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수사는 곧장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케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 및 김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보통주 지분 절반인 24.5%에 해당하는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그와 통화하면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다. 수사팀은 앞서 정 실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기각 후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실장은 "부정한 돈을 받거나 결탁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으나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할 경우,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최종 결재권자였기에 측근들의 위법행위를 알았는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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