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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급식 몰아주기' 최지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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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급식 몰아주기' 최지성 기소

입력
2022.11.16 14:13
수정
2022.1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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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배임 혐의 고발은 불기소 처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삼성그룹의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와 급식 일감을 몰아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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