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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흉기로 찌른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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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흉기로 찌른 50대 긴급체포

입력
2022.11.16 11:42
수정
2022.1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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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4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C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B씨에게 한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3분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날 김해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고, B씨 일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것을 따지기 위해 B씨 가게를 찾았다가 C씨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고, C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해=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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