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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공개… 최고액 6억7,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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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공개… 최고액 6억7,900만 원

입력
2022.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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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39명, 법인 82개 총 80억 원 체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16일 1,000만 원 이상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체납자 221명 중 개인은 139명에 45억 원, 법인은 82개 업체 35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 1위는 지방소득세 1억6,400만 원을 내지 않은 정희석(51)씨다. 법인 중에선 건설·건축업체 지성주택이 부동산 취득세 등 6억7,9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기간 중 20명은 5억 7,3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신종 은닉재산인 가상화폐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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